안녕하세요. 좋은술의고집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말로 하면 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적법에서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호적법이 폐지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등록기준지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이러한 등록기준지 조회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굳이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는 즐겨찾기 해놓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들어가셔서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혼인, 입양, 친인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저런 서류들이 필요할 때 괜히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지금 숙지하시고 북마크 해놓으시면 참 편리합니다. ^^




등록기준지 조회하기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로 접속해주세요. 접속해주시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가 입력을 해야하는 홈페이지답게 보안이 철저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 필수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조금 귀찮지만 보안을 위해선 어쩔 수 없겠죠? ㅠㅠ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세부 메뉴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건 가족관계증명서니까 클릭해주세요. ^^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쓰는 기본 인증서로도 가능하니까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저는 인터넷뱅킹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로 확인했습니다. 다들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죠?





 인증을 한 후에는 부,모,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성명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해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만 입력하셔도 조회가 되니까 편하신 걸로 입력해주세요.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서 본인과의 관계와 성명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는 전부 비공개로 해주시고요. 신청 사유는 자신의 사유와 맞게 선택해주세요.





본인과의 관계는 대리 발급이 아니라면 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가 조회된 화면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고향인 충북으로 되어있네요.  혹시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인터넷 상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읍/면/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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