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할일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좋은술의고집입니다. 오늘은 개명 후 할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보통 이름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살다보면 그런 이름들이 감사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요즘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름이 마음에 안들어도 그냥 써야한다고 유교적인 사상 때문인지 그런게 많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꾹 참고 쓰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개인이 중요되시는 사회다보니 이런 문화도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개명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어렵지 않으니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명신고 이후 해야할 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죠. 증명사진 1매와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후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개명 정정처리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감변경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신규 주민등록증 혹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와 면허증, 증명사진 1매를 준비해서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근처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 명의 변경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지참하신 후 기본증명서 1부, 등록세 영수증 확인서, 도장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1부 작성하시면 부동산 등기부 명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주민등록상 개명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개명신고 15일 후 전국 차량등록관청에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변경
여권사진 2매, 신규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기존 여권,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신 후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발급 부서에 가셔서 여권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신규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초본 1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개인사업용) 1부를 작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셔서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명된 이름으로 인터넷상 실명인증이 안되는 경우
새로운 이름으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실명등록을 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해결됩니다.
서울신용평가 (http://www.siren24.com)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namecheck.co.kr)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은행, 자격증 등에 등록된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해결된다고 하네요. ^^ 이상 개명후 할일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