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술의고집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혼인, 입양, 친인자입양관계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개명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으로 개명 신고 및 허가 후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원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 로 들어가주세요.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다 보니 설치해야할 보안프로그램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 한번에 설치해주세요. 귀찮아도 꼭 진행해야하는 작업입니다.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조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부분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가지 않으셔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네요.





 제적부 부분에서는 제적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등본같은 경우는 이마트처럼 대형 마트에서도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참 편리한 세상이죠? ^^





 인터넷 신고하기 부분인데요. 여기서 개명, 국적 취득자의 성, 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원하시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용 인증서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쓰는 인증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까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이렇게 로그인 했습니다. ^^





 저는 등록기준지 조회가 필요해서 등록기준지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렇게 본인 확인을 마치면 부, 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 성명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메뉴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집 컴퓨터에 프린터가 없어서 저렇게 발급불가라고 나오지만 프린터를 연결하시면 발급 가능이라고 바뀝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발급 불가가 나온다면 요청등록을 눌러 새로운 프린터를 등록해주세요.






이상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각종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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