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안녕하세요. 좋은술의고집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들 하지만 선진국의 큰 상징인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복지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다들 살기 좋은 세상이
될텐데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생계급여 다른 말로 맞춤형 급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만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의 소득급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비해 이상인지 이하인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신청하시기 전에 자신이 지원대상에 맞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이 29% 이하까지 가능하고 자신의 가족원 수에 따른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원 수가 4명이라고 한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73,516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 본인과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까지이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땐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있어도 부양이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의무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 점 유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다면 생계급여액이 나오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73,516원이니까
자신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고 할 때 차액인 273,516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라고도
하죠. 지원 절차는 주민센터에 방면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서비스를 신청 하신 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적합한지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하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시거나 http://www.129.go.kr 으로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