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간단하게 신청하는 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간단하게 신청하는 법
요즘 재테크 시장의 변화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큰 돈을 번 박찬호, 김연아, 싸이, 리상 씨 같은 분들을 볼 때마다 돈이 돈을 부른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작게는 오피스텔 하나 구매해서 오피스텔 임대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서울 신림동 쪽은
원룸이 무지하게 많아서 몇 채 정도 은행 융자를 받아 구매해 앉아서 돈 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형 부동산 임대업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저도 앞으로 돈을 좀 더 모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계획도 있어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관심을 갖고
글을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아무 검색 엔진이나 들어가신 후 생활법령정보라고 검색하시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이혼이나 주택임대차, 영유아 보육,
이사, 노인복지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보기 쉽게 만들어놓은 유용한 홈페이지입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오른쪽 검색하는 바를 클릭하신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라고 검색해주세요.
혹은 주제별 바로가기에서 부동산/임대차를 누르셔도 됩니다. 검색하실 내용이 명확하다면 주제별 바로가기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본문 밑을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체단체)라고 적혀있는게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구매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등록된 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적합하다고 여겨질 경우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등록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를 특히 잘 보셔야 하는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네요.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구분 란을 보시고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등록을 하실 때 신청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 여러가지 구분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 이 점도 유의해서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기업형임대사업자인지 일반형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하실 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간단하게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헷갈리시지 않게 몇번 보신 후 숙지하시고 부동산 임대업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