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쉽게 이해하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궁금해 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별(국도, 고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로 제한 속도가 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도로별로 제한 속도도 나누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들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도로별 제한 속도는
이론적으로나 실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로별로 정해진 기준 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한번쯤은 흔히 말하는 딱지를 끊어보셨을텐데요.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는데 그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속도를 위반할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범칙금이란 기준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정해진 법규를 어겼을 때
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벌금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벌금과 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데요.
벌금 같은 경우 전과 기록(흔히 말하는 빤간줄)이 남지만 범칙금은 전과 기록이
남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가 과태료는 물론
즉결심판을 받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벌금만 내는 건데요.
이 경우에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징계를 받습니다. 법을 위반하였으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 기록이나 조회, 벌점도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범칙금보단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흔히들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 과속 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로는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고 또 어떨 때는 우편물로 과태료 고지서만
받을 때도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대로 위법했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A와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신호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A라는 운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만 부과했고
B라는 운전자는 주변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걸려 범칙금을 부과당했습니다.
똑같은 위법이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는 운전자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경찰에게 단속당할 경우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받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사진도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무인단속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차량번호 확인에 중점을 둔
카메라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위반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과태료는 딱지를 받았을 때
정해놓은 납기일보다 먼저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규정 속도에서 2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에 대해 의견 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게 되면 총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줍니다.
하지만 규정 속도보다 20km/h 를 초과한 경우엔 경감이 되지 않으므로
항상 규정 속도 준수하시면서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운전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