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노동자 및 알바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니 자신이 추가근무를 할 경우 불합리하게 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다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야근수당의 경우 보통 자신의 월급에 %를 매겨 받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증빙자료 제출 후 못받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법으로는 어떻게 정의되어있는지 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연장이나 야근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임금의 1.5배를 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로자든 알바생이든 자신의 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시간을 초과근무했다고 하면


10,000원(시급) * 1.5(배율) * 2(시간) = 30,000원(야근수당)


 이해 되시나요? 이런식으로 계산하셔서 꼭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기본급에서 209로 나눠보면 자신의 시급이 계산되므로 야근을 많이했는데 급여가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o"エイ(。・
,